징계사실 공개석상에서 멋대로 얘기하면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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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서울시의 감사를 받은 뒤 중징계가 예상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시 감사부서 직원은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A씨의 사표제출 사실과 사표수리 불가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개적인 발설은 사생활 침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직원의 징계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도 감사기구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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