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로 무릎 형체 사라졌는데 또 구타
-24시간 전화도 감시, 부모들 전혀몰라
-급소 때린 건 고의적, 살인죄 충분
-결심공판, 시민들과 함께 방청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집단폭행이 있었고 물고문에 성고문까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4월 한 달에만 군내 가혹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3천900 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윤 일병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윤일병 사건을 공식 문제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해 이 문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윤 일병이 사망한 게 4월이었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가혹행위들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 임태훈> 사건은 4월 6일날 있었고요. 전입 온 병사였는데 2주만 편하게 있었고요. 2주를 딱 넘어서자마자 구타와 가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사망하기까지 약 35일 동안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폭력의 이유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는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소리를 내서 먹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게 자기네들이 폭행을 해서 다리를 절었거든요.또 폭행당한 무릎이 부어서 무릎의 형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신기하다고 때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폭행이 가해졌고요. 같이 입실한 환자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하루에 90회 정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엄청나게 맞았죠. 그리고 잠도 안 재우고 서로 자기네들 자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괴롭힌 거죠. 두세 시간 동안 기마 자세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쭉 했습니다. 치약도 짜 먹이고. 저는 이 수사 기록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잔혹한 행위 외에도 성추행이 있었다. 성추행 여부가 아직 논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 임태훈> 논란 아니고요. 성추행 정확하게 맞습니다.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방부가 소염제를 가해자들이 발라주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바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자는 성추행이고 후자는 성추행이 아닙니까?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전자도 성추행이고 후자도 성추행이죠. 국방부의 성 인지적 마인드가 거의 이 정도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어눌하다, 대답이 늦다, 걷는 게 이상하다, 이런 요인 외에 아직까지 밝혀진 구타 이유가 없나요?
◆ 임태훈> 네, 주범인 이 병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지위관인 하사까지 거의 병장에게 형님형님 하면서 굴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병장이 ‘자기 아버지 깡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아버지가 깡패다?
◆ 임태훈> 네. '때리고 이런 걸 알리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고요. 윤 일병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친구들도 다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요. 그러니까 그게 타겟이 윤 일병으로 바뀐 것이죠.
◇ 박재홍> 나이 많은 병장이 하사에게 존대를 형님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상급부대장들에게 관리가 전혀 없었던 상태일까, 군의관이라든지...또 본부포대와는 거리 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태였나요?
◆ 임태훈>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유가족들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독립부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무지원관, 즉 공범인 이 하사가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 박재홍> 병장을 형님이라 불렀던 그 하사 말입니까?
◆ 임태훈> 그러니까 윤 일병이 소원수리 하면 어떻게 되죠?
◇ 박재홍> 바로 그 하사가 보겠네요.
◆ 임태훈> 그러면 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면서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사진)
◇ 박재홍> 그렇다면 자대 배치된 이후에 외부와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 임태훈> 할 일이 있었죠. 부모님하고 가끔씩 전화 통화하는데 그것도 감시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운동회 참여하러 오시게 되었는데요.
◇ 박재홍> 가족참여 행사에...
◆ 임태훈> 네, 체육대회가 있어서 초청해서 같이 운동회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윤 병장이 마일리지가 모자란다면서 못 오게 했습니다.
◇ 박재홍> 마일리지가 뭔가요?
◆ 임태훈>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이유들을 막 그렇게 만들어서 허위로 못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펑펑 우셨어요.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미친 척하고 갈걸. 갔으면 아들 멍 보고 문제제기 했을 텐데...'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나 싶어서...
◇ 박재홍> 그렇다면 가족들이 아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 임태훈>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윤 일병이 눈 감을 때 참 슬펐을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못봤잖아요. 입대하고 나서. 아마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나왔을 때 얼굴 한 번 보고는 못 본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두고두고 한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작년 훈련소 끝나고 본게 마지막 아들의 모습이었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이후에는 아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 임태훈>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그렇게 명백하게 35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게 말이 됩니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공개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배도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요. 얼굴도 때렸습니다. 다 급소죠.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상해치사로 하면 기본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가중돼봤자 4년에서 7년이고요. 거기에 특별양형인자로 해서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6개월입니다. 살인죄로 지금 양형기준을 바꾸게 되면요. 최고로 양형을 받으면 23년 이상 무기입니다. 기본이요.
◇ 박재홍> 쟁점은 결국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상해치사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군검찰에서는 현재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임태훈> 사실상 고의성은 이미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쓰러졌는데 목에 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산소포화도도 조사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때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때리는 순간 살인 고의성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됐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 일병 가혹행위에 참여했던 상병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 임태훈> 네, 사실입니다. 타깃이 바뀐 거 뿐이죠.
◇ 박재홍> 그렇다면 이러한 폭행이 어떠한 계속 대물림 되고 군 내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도 군 내부의 관리자인 간부들에 전혀 인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가 봐요.
◆ 임태훈> 그런데 지금 이게 구타가혹 행위가 병들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간부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간부 앞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죠.
◇ 박재홍>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런 사건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군 수뇌부가 책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임태훈> 지휘관에 대한 징계들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죠. 대대장까지 정직 3개월 내렸는데요.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이상으로 징계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심공판이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임태훈> 저희가 법정을 감시하는 버스운행을 할 겁니다.
◇ 박재홍> 시민들의 참여도 가능하고요?
◆ 임태훈> 네. 법정방청 모두가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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