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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횡령 혐의 집행유예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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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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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 모두가 김 목사의 공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 목사가 교회 돈 8억원으로 부동산을 산 사실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교회 공금 3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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