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도피 도운 측근들 7월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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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25일 "유병언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양회정 씨 등이 7월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선처 대상은 현재 유 씨 범인 도피 혐의로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56), 유희자씨 부부, 유 씨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신엄마' 신명희(64)씨의 딸로 유 씨 장남 대균(44)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씨 등이다.

강 직무대리는 또 "유 씨 장남 대균 씨가 자수하면 부친이 사망했고 모친이 구속돼 있는 사정 들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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