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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요구만 할뿐.. 지휘 감독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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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통해 의혹해소? 오히려 증가해

 



-의혹중심은 청와대, 지휘감독 무능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장 지휘 가능
-말만 안전행정부, 표면과 내용이 달라
-수사권, 특별경찰관리에 지휘부여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영국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 정관용>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약 2주 동안 기관보고를 받았죠. 이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관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고요. 총 89가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89개 의혹을 제기하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의 세월호 특위위원장 권영국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권영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기관보고 총평을 하신다면요?

◆ 권영국> 기관보고는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 할 때 제목을 붙였는데요. 결국은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가 아니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을 대충 정리하더라도 89가지가 나올 만큼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소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의혹이 더 커지고 말았다?

◆ 권영국> 네.

◇ 정관용> 그래서 89가지를 간추리셨는데 대략 분야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 권영국> 이제 사실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저희들이 기관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이제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해서 방송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제 또 교육청도 보면 전원 구조됐다, 이렇게 해서 그때 문자를 보내서...

◇ 정관용> 네, 문자를 보냈죠.

◆ 권영국> 네, 교육청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번 사건에서 침몰원인으로 작용했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느냐. 또는 구조작업을 제대로 했느냐. 또는 구조작업을 전원 구조라는 오보 때문에 오히려 구조작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느냐’에 대해 이런 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 정관용> 기관별로 쭉 기관을 지적해 주셨는데 89개 가운데 어느 기관이 제일 많아요?

◆ 권영국> 이번에 사실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청와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아, 청와대가 제일 많아요?

◆ 권영국> 네. 그동안 청와대가 사실 컨트롤타워 아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였다고 하면 해경상황실과 청와대상황실이 핫라인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실제로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늦게 인지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구조에 대한 인원을 빨리 보고하라든가. 또는 영상을 빨리 보내라든가. 또는 로봇에 대한 홍보를 하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실제로 보면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거기에는 청와대가 거짓말 의혹도 있고 또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죠. 청와대는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권한이 많은 곳이고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밑에 있는 정부부서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지휘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조인원을 보고하라, 영상 보내라 계속적으로 요구만 할 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에 대해서는 거의 스스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아주 상반된 행동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죠.

◇ 정관용> 하지만 또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장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 지시를 하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닌가요?

◆ 권영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양경찰서장이라든지 거기에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안전행정부가 법적으로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기 시작했을 때 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사실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조율이 안 된다든가. 또는 오히려 조율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상위에 있는 부서에서 또는 상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해경이 사실 수중구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해군이 사실 해난구조라든가 UDT 등등 해서 수중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경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권영국> 그렇다면 그 충분한 장비와 그러한 인적구조를 갖고 있는 쪽에 조율을 해서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율이나 아무 것도 사실 한 게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걸 청와대가 그러면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능력이 있는데 못한 겁니까?

◆ 권영국> 사실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정부조직법 11조에 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법률상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서실은 보좌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고. 또 국가안보실도 역시 국가안보의 문제, 이런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좌를 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걸 규명해야 한다. 갖추고 있는데도 안 한 건지,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것을 규명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권영국> 네, 맞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 안전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그 밑에 중대본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데. 그럼 안전의 전문이나 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장관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냥 행정관료였어요.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 사람을 거기에 앉혔고. 그러면 차관이라도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매우 박식하고 경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역시 똑같이 행정관료 출신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안전행정부라는 이름과 내부의 인사의 내용 자체가 서로 달라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준비나 사실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국>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우리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국정조사에 보면 주로 나와서 이렇게 변명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는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나...

◇ 정관용>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어야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 권영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은 민간인에게 수사권은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 하세요?

◆ 권영국> 이건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이 만들어져서 인권 위원이 지명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민간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 진상조사위원회를 위한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임명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 정관용> 민간인이 아니다, 이거죠?

◆ 권영국> 그게 어떻게 민간인이냐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게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노동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산림청과 같이 해서 어떤 범죄혐의와 관련돼서는 특별경찰관리에 지휘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권영국>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도 이미 그런 형태로 우리가 특별경찰관리의 지휘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 정관용> 얼마든지 가능하다?

◆ 권영국> 이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어디 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영국>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변의 세월호 특위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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