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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사기 혐의로 피소, '방송출연' 빌미로 1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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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 (자료사진)

 

방송인 신정환 씨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남·62) 씨는 신 씨가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줄 것처럼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1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김 씨의 아내 이모 씨를 만나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현재 출연 중인 방송에 패널로 넣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 씨는 몇 달 뒤 억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로 석방된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만 한 차례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르면 다음주쯤 신 씨를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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