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있어
-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았을 것
- 정부는 조사대상, 세월호 특위 참가 자격 없어
- 기소독점주의가 절대 옳다고 보는 건 오류
- 기소권 줘도 절대 위헌은 아냐
- 특검? 정부가 임명하는 특검으론 수사 어렵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6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수 (서해훼리호 당시 수사검사,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세월호 특별법, 지금 난항입니다. 그래서 잠시 전인 5시경부터 여야의 당 대표, 당 원내대표가 지금 최종담판을 위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족 측 수사권 또 기소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수사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시간에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만든 분을 전화 연결합니다. 지난 21년 전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에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주임검사 출신으로 김희수 변호사가 이번 특별법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김 변호사, 나와 계시죠?
◆ 김희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어떻게 이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 김희수> 뭔가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고통 받는데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5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유가족대책위를 김 변호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접촉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희수> 그건 아니고요. 대한변협 차원에서 제가 참석을 해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다른 여러 분들도 참여를 하고 또 그쪽 대한변협에서 파견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쪽 안산 같은 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어디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 변호사님이 ‘이 특별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걸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 김희수> 4.16 참사가 사실은 희생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희수> 그래서 국민적 분노나 절망이 이어졌던 거고. 그리고 특별법 제정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4.16 참사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출구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그걸 바랄 것이고 그런 출구전략이 결국은 유가족의 뜻을 특별히 반영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6.4 지방선거 끝나고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심이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를, 진상을 규명해 낼 위원회를 누구, 누구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 변호사님의 기초구상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 김희수> 기본적으로 ‘4.16 참사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했는데요. 어쨌든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주도를 하는데 일단 구성 자체는 저는 정부는 그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진실규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조사의 주최로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아예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반절 정도를 추천을 하고 유가족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대책을 만들려면 사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진실들이 밝혀져야 그에 맞는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수사권이 필요하다, 기소권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는 추천을 하지 않고 국회가 반, 유가족이 반 하면 전원 민간위원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민간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 바로 이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수> 그건 일종의 그 논리에는 검사가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가소추주의 내지 기소독점주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현행 법체계가 그러니까요.
◇ 정관용> 우리나라가 기소독점주의 아니겠습니까?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체계를 흔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예컨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면서도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소추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기소배심제도, 대배심제도를 줘서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인소추주의나 공중소추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권력을 어떻게 줄 거냐. 왜 이게 필요하냐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해야지, 우리 법이 현재 지금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옛날 우리 참여정부에서 논의됐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도 결국 검사 아닌 사람한테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논리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원들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기존 법률과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나가지 않는다?
◆ 김희수> 위헌이라는 표현은 전연 가당치않은 말입니다.
◇ 정관용> 결단해서 특별법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로군요.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이거군요?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안으로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이 있지 않느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조사위가 조사는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수> 그게 어느 정도 겉의 말로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전연 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 정관용> 왜 그렇죠?
◆ 김희수>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도특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사실은 이 법무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또 정부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추천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리고 두배수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또 기간도 2개월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할 때 1개월 연장하자고 하니까 안 해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가령 당사자의 동의나 협조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중요한 자료를 누가 갖고 있다, 그런데 자료를 좀 협조를 해 달라 했는데.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만약에 미리 알려주면 증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4.16 참사의 수사에서도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 증거를 인멸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저앉아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강제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제대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가령 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가 어떤 내용이 이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특검을 임명하면 2개월, 3개월 걸리거든요. 그건 시간적으로도 공백이 너무 크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요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사법체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분리하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 김희수> 그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안을 만들 때에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기소할 수도 있고. 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기소권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되 다만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총장한테 이송하거나 의뢰해서 기소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 세월호 유가족 학생들 대학특례입학 허용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 김희수> 네.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법 처음 만드실 때는 이런 게 전혀 검토가 없었다면서요?
◆ 김희수> 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가족들 한두 분이 의사상자로 지정을 해 달라라든가 대학특례입학 문제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특별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걸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상자 문제는 기존 법체계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의사상자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인데 이걸 이렇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대학특례입학 같은 경우도 그게 특혜로... 당신들이 특혜 받으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유가족 몇 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을 하셨을 때 거부를 했었고 유가족 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했어요. 반대했었는데 물론 몇 분이 했다고 해서 그걸 전체의 내용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요청이 있었으나 유가족위원회 차원에서는 거부했던 사안이다, 이 말이군요.
◆ 김희수> 네. 그리고 대한변협 안에는 그런 내용도 아예 없죠,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제 그 얘기가 다시 나온 거군요.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최종담판 어떻게 마무리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수>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네,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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