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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비상' 캘리포니아, 물낭비에 최대 5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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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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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지역 80% 극심한 가뭄…정원 물주기나 세차 등에 적용

 

가뭄을 겪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하루 최대 500 달러(51만5천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물 낭비란 정원에 너무 많은 물을 뿌리거나 세차를 하는 데 과도하게 물을 쓴 경우 등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4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 정부가 물 절약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놨음에도 지난 5월 물 사용량이 오히려 1%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시한 물 사용 20% 절감 목표는 현재까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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