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업무를 하다가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간부가 부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대표 관리인으로 있던 금융사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에 곧바로 취업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