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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초등생 폭행한 주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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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을 폭행한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8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 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 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 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 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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