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차원에서의 일본 자위대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해 이르면 연내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군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