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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려와 동떨어진 日집단자위권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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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의 각의 결정 직후 “일본의 전후 입장이 변경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국내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에서 실력을 행사한다”는 ’무력행사 신3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의 영역에 대한 군사활동은 당연히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며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보장되는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국민적 정서와 우려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왜곡과 고노담화 검증 등 일본의 특수한 상황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연결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려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반적 개념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위안부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새로운 동향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실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응하고, 역내 평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라며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답해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해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동맹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려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비상사태에서는 동맹국인 일본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은 보통국가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닌 전범국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이 국민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일본이 1997년 주변사태법을 제정할 때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집단적 자위권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우리 정부의 당시 입장이 현재 더욱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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