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차량 제조사 상대 1천여명 집단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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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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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천여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

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천200여명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이다.

법무법인 예울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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