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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부른 화물과적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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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화물적재량 축소 혐의 15명 기소

제주지검이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지적된 화물과적 비리와 관련해 모두 15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량 축소방법.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이 조직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왔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며 화물과적을 일삼은 여객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 관계자 등 모두 15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화물적재량을 축소한 혐의(업무방해,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청해진해운 이모(57) 본부장과 하역회사 김모(61) 대표, 제주항운노조 전모(57) 위원장, 해운조합 제주지부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세월호 선장 신모(48) 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1)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여 동안 제주-인천 여객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모두 222차례에 걸쳐 화물적재량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화물 적재량은 1,077톤이고 오하마나호는 1,087톤인데 화물을 최대 2.5배나 초과한 2,600톤까지 실었다는 것이다.

고기영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5배에서 2.5배의 화물과적은 제주삼다수 등 중량 확인이 가능한 선적량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화물량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적의 횟수나 정도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화물과적은 여객선사와 하역회사 직원, 항운노조원의 유착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화물량 축소 신고로 실질적 이득을 보는 하역회사와 항만노무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는 제주항운노조가 서로 짜고 여객선에 적정 화물량을 실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는 최대 2.5배까지 화물량을 초과하고도 관련 서류인 하불목록과 적하 운임목록에는 적정량을 실은 것으로 축소 기재했다는 얘기다.

여객선사와 선장은 축소 기재된 화물량을 그대로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선박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운항 관리자들은 축소된 화물량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해 마치 자신들이 과적 여부를 점검한 것처럼 꾸며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여객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 해운조합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화물과적을 일삼아 온 것이다.

더욱이 하역회사 관계자와 항운노조 간부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금전거래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전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하역회사 대표 강 씨로부터 화물톤수 축소 등의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3억 3,000만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린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결국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유착관계와 고질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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