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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담화 작성시 한일간 문안조정”…한일관계 큰 파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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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일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제목: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의 협의 경위-고노담화 작성으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이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중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해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이 담화 작성 전 “(담화 내용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내용과 “일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조사 종료 전에 이미 담화의 원안이 작성돼 있었다”는 내용 등도 명시됐다.

보고서는 또 담화발표 전날인 1993년 8월3일 주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본국의 훈령에 근거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안(案)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 문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면서, 이것으로 “고노담화의 문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고노 담화’가 한일 양국간 사전협의와 조율을 거쳐 탄생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말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검증팀을 구성해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검증팀을 이끌어온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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