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전교조 광주·전남 '법외노조' 판결에 강력반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전교조 교원단체 인정하겠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는 헌법적 요구를 받들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부당한 정권에는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는 ‘국회에 발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로 교육개혁, 학교혁신, 교육비리 척결 등의 소중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유신독재 교육 부활이 염려스럽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9일 18시 시교육청 앞에서 ‘참교육 사수, 교원노조법 개정’ 광주교사대회를 시작으로 20일 2차 교사선언, 21일 전국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27~28일 상경집회 등의 투쟁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와 사무실 문제, 예산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 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9일 오후4시 현재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타시도 진보진영 교육감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당장 전교조에 파견된 전임자의 복귀와 조합비 원천징수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전교조 전임은 광주가 3명, 전남이 4명 등으로 이들은 즉시 현업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진보로 분류되는 광주·전남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교육부와 해당 교육감 간에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도 없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어야 한다.

그러나 장 광주시교육감은 법외노조의 가시밭길을 선택한 전교조를 여전히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전임교사 4명의 원대복귀 유보 등이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지 아니면 재량권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인지를 놓고 교육부와 극한 갈등으로 치 닫을 수 있다.

장 교육감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배경에는 장 교육감 스스로 전교조 출신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를 기반으로 한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당선된 만큼 이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가 법외노조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다시 다투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상 노조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 행정법원에 다시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