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속인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김천 경찰서는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권모(50·여) 씨를 구속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6월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하면 유산 받은 땅을 팔아 갚겠다며 속이고 10여 차례 걸쳐 모두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피해 남성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 자신이 30대 미혼이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