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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울산 남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보궐 앞두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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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인정"…민간단체 임원 2명, 징역 10월과 8월 구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7일 오전 울산지법 제3 형사부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조직을 결성한 뒤 김 전 청장을 초청해 축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모 민간단체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징역 10월과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이들 단체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모 민간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김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재 새누리당 남구을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 전 청장은 지난 달 7·30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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