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과 학원, 유흥주점, 변호사 사무실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1인당 연 최고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통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고포상금 축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한 이후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 포상금제를 운영해 왔다.
이후 2010년 7월부터는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번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을 '의무발행업종'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1회당 300만원, 1인당 연 1500만원 등을 한도로 고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