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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음주 공무원 이번엔 선거중립의무 위반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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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안전행정부의 암행감찰에 적발된 부산 북구청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안행부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에 따르면, 안행부 소속 감찰관 2명이 최근 북구청에서 구청장 비서실장 A(46·6급) 씨의 컴퓨터에서 선거 관련 문서를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에 당선된 황재관 후보 선거캠프 요청으로 방송사 후보 토론 주제와 관련된 답변 내용을 구청 7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일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는 신고를 받고 암행감찰에 나선 안행부 직원에게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료를 건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행부는 자료를 건네준 사안이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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