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광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조기 탈출한 선장 이준석(68) 씨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비통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철저한 진실 규명과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모 씨는 피해자 대표 의견 진술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들의 손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이시간이 얼마나 길까 생각하면 긴 잠을 청할 수 없다"고 착찹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이름들을 일일이 목놓아 부르고 싶지만 현실 같지 않은 현실에 살고 있다"며 "요즘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엄마, 아빠 나왔어'하고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을 것만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살았다.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았던, 승객들을 구해야 했던 피고인들은 가장 먼저 빠져 나왔다"며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승객들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통스럽지만 살아야할 일이 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야 한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과 처벌을 원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파헤쳐 주고 피고인들은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실종자 가족인 단원고 2학년 나모 군의 이모부 이모 씨는 "아직까지 가족들을 찾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왔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이 진술하는 동안 일부 방청객들은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흐느끼거나 눈시울을 적셔 주위를 더욱 숙연하게 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5월 15일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 씨, 2등 항해사 김모(46) 씨, 기관장 박모(53) 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