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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 청문 실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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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제주도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성곤의원 (제주도 제공)

 

민선6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위성곤의원은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밝힌 바 있다.

위성곤의원은 '제주도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전예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위성곤의원은 특히, "실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 행정시의 시장을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인 경우 7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인 경우 5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19개월을 재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돼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제주도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청문 대상은 도지사 후보 당시 예고하지 않고 임명하려는 자에 한하며, 도지사는 행정시장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를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또, 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 경과시 자동 종료된다.

또,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도 소속 지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활동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같은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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