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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삼성화재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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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흥국생명 등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화영업직원을 통해 1천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에게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혐의이다.

삼성화재는 또 보험고객들의 자필서명이나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혐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보험설계사 8명에 대해서는 60일 업무정지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흥국화재 소속 설계사 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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