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보험업계 공룡으로 부상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시의무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상품 중 44%, 생명보험상품 중 10%가 GA에서 팔렸고, GA의 판매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GA는 잦은 설계사 이탈과 영세업체 부실 등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으며 소비자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GA도 업무범위 및 모집 위탁계약 체결현황, 모집종사자·지점 등 조직현황, 신계약건수 및 실적, 불완전판매 비율 등 경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해 말 모집인(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해서는 회사별, 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 정착률 등에 대한 추가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 소비자 보호 위해 도입한 공시의무, 법인대리점 5곳 중 1곳꼴로 공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공시율은 매년 낮아져 현재는 GA 5곳 중 1곳 꼴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 11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GA는 모두 4,322곳. 이중 50.6%(2,186곳)만이 경영실적 등을 공시했다.
낙제점인 GA 공시 비율은 매년 조금씩 더 낮아져 지난해 말에는 22.2%(국내 설립 GA 4,624곳 중 1,026곳만 경영실적 공시)까지 떨어졌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공시 의무뿐 아니라 이를 강제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시나 미공시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들이 많은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와 대리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하지 않은 GA에 대한 벌칙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 GA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면 중소기업 규모인 모집인 500인 이상 대형 GA들에 대해서라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GA 중 모집인 100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공시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도 문제 GA에 대한 인적 제재가 가능하다"며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가 필요한지는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곳들은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한지, 어떤 제도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지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진행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시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시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공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