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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전용일씨, 보상금 4억원1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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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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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전용일씨에겐 최소 4억1천4백만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공포된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일씨는 급여와 주거지원금,연금등을 합해 최소 이같은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급여는 하사 4호봉의 보수를 적용해 2억 2300만원, 주거지원비는 국민주택 20평 규모의 1억 1천만원, 퇴역연금 9천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씨가 제공하는 정보등에 따라선 특별지원금 액수가 추가지급되는 등 보상금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2월쯤 전씨가 소속됐던 6사단에서 면역식도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BS뉴스 김재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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