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양경찰이 해체로 가게 된 50가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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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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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 반성문

 

창설 61년을 맞은 해양경찰이 50가지 죄 때문에 해체로 가게 됐다는 뼈아픈 내부 반성문이 나왔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야기된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 체계를 지적하며 만시지탄의 비판을 퍼부었다.

사고, 구조 관련 각각 20가지와 한국해양구조협회 10가지 등 모두 50가지 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손 경정은 우선 사고 관련죄로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함, 해수부 걱정거리를 책임짐)를 들었다.

이어 ▲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것을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라고 자책했다.

▲ 운항면허 발급(권한, 면허조건 명시)기관과 운항관리자 지도·감독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은 죄 ▲ 여객터미널 운영자가 청사관리만 하고 여객관리는 하지 안 해도 말하지 않은 죄 ▲ 일부 국제여객선(항만청), 내항여객선(해경)이 관행적으로 과적과 미고박을 해 왔는데도 세월호만 그런 것처럼 보도해도 아무 말 안 한 죄라고 고백했다.

이 밖에도 ▲선박검사기관에서 합격 또는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점검한 죄 ▲ 항만청에서 우수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구명벌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을 업체의 양심에 맡겨도 되는가를 해수부에 건의를 안 한 죄 ▲ 선원교육기관(해기연수원)이 비상훈련 요령에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 지 확인하지 않은 죄 등을 들었다.

손 경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가 안 나기만 바라며 방치한 죄가 결국은 수많은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자책했다.

구조관련 20가지 죄도 소상하게 밝혔다.

▲ "왜 언론에는 119신고만 나올까?" 고민하지 않은 죄, 122 홍보 좀 해달라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요청 안한 죄 ▲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 60년 역사상 구조활동과 관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대로 말 못한 죄 ▲ 천안함 사고당시 해군함정은 여러척 먼저 도착해 있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해경 경비함정 1척이 생존자 55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해경이 설명할 수 없는 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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