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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항공기 야간·새벽 비행금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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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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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음 피해 인정…미군기 비행 금지는 기각

 

주일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비행 소음 피해와 관련,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 비행을 금지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요코하마(橫浜) 지방법원은 21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기지 주변 주민 등 7천여 명이 미군과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새벽(밤 10시∼오전 6시) 비행 금지와 피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70억 엔(7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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