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개편등 국가개혁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후속조치는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모두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행부 기능조정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공직사회 혁신안을 6월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 오는 7월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과제를 고작 한,두달의 시한을 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데 대해, 개혁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해경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등 3개 부처의 인력이 합쳐지는 만큼, 단순한 조직통합을 넘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조직통합에 그칠 경우, 조직간의 갈등으로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소흘해 질 수 있고, 자칫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를 바꾸는데 그친 박근헤 정부 초기의 실수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조직의 절반이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각 부서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역시 쉬운 작업은 아니다.
후속조치의 대부분을 개편 대상에 오른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으로 정부의 인사와 조직,직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안전행정부인 만큼,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안전 기능뿐 아니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기능까지 빼앗기는 문책성 조치를 당한 안전행정부가 국정개혁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체되는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렇게 후속작업을 서두르면서, 법 개정을 해야하는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야당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청와대에 소속돼야 한다며, 과거 청와대가 위기관리를 총체적으로 담당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면밀한 검토없이 내려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국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으로 따라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세월호 참사같은 국가적 재난을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개혁문제는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명확한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역량 강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것은 국가안전처를 어디 소속에 두느냐는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전처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혁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빚어낼 최종 결과물은 어떤 것이 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