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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영란법' 아닌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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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관료개혁 방안의 하나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문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안은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 제출 김영란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제출된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도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지속적인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7월 김영란법 원안을 완화한 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정부안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받은 돈의 2∼5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해 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말이 안된다"며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 법 원안이 아니다"며 "대가성 없는 금품과 향응까지 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은 법리만 따진다면 기존의 법체계를 흔드는, 대단히 혁명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당 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김영란법도 초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철저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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