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국제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로그인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딥뉴스
그래픽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후쿠시마사고 피난민 소송 줄이어…17개 법원에 20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2014-05-19 10:11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인정될지 주목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민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국 17개 법원에 20건 계류 중이며 원고는 6천8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거 비용, 재산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외에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
관련 기사
"일본, 센카쿠 주변 3곳에 자위대 배치 검토"
中, 베트남과 교류 일시 중단..자국민 4천명 추가 대피
일본 연립여당, 내일부터 집단자위권 본격 조율
리비아 무장단체, 의사당 공격...2명 사망·55명 부상(종합)
마이니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인 이번 재판에서 원전 사고가 낳은 피해 중 고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고향 상실 위자료를 신설했지만, 고향이 귀향 불가능한 지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고향이 귀향 곤란 구역이 아닌 경우라도 오염 제거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방사선량이 높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피난민 청취조사를 담당해 온 요케모토 마사후미(除本理史) 오사카(大阪)시립대교수(환경경제학)는 "피난민이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살고 있던 장소 특유의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지역사회, 농지, 직장 등 사람마다 다양하며 토지나 가옥은 대대로 물려받아 지켜야 하는 의미가 있는 등 경제적 가치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클릭
"아기 유기요", "쉬면 민원 넣어"…환경공무관이 겪은 경험
임영웅 칭찬한 설운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서 딱 그 가사 짚더라"
우즈벡 근로자 작업중 양손 절단
김은혜, 與당원게시판 논란에 "똑 부러진 한동훈 어디로?"
민주 김민석 "촛불시민 수 '집계 불가'…李 향한 기소는 '사법살인'"
日자민당 정치인, 잇따라 공산당기관지서 아베 비판
"일본, 센카쿠 주변 3곳에 자위대 배치 검토"
中, 베트남과 교류 일시 중단..자국민 4천명 추가 대피
일본 연립여당, 내일부터 집단자위권 본격 조율
리비아 무장단체, 의사당 공격...2명 사망·55명 부상(종합)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