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사망자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교 논란과 관련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KBS 사장의 공개사과, 보도국장 파면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오전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통해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가족대책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503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이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과 함께 특벌법 제정 등 관련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측은 ▲ 피해자를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 국가 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등 소송 지원 ▲ 피해자를 위한 대정부 협상 지원 ▲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 8가지 항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며 "법률지원단이 국민의 편에 서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시한 17가지 진상규명 과제도 이번 지원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측은 "현재 법률지원단 안에 민변 소속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며 "대한변협이란 큰 틀 안에서 민변의 진상 규명 과제를 포함시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업무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권한을 갖추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