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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트로이목마'..."인근국 유사시 자위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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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일본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진출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유사상황에서는 '허망한 입장'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공식 추진 의사를 밝힌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자국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동맹국 보호까지 군사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위대의 군사력이 투사되는 범위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인근국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부분이다.

관련 부분을 근거로 자위대가 한반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유사시' 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규정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 벌써부터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때, 우리 정부가 '동의 권한'을 갖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북한을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곧바로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이 모든 우려스러운 상황이 한국 의사와는 별개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의 동의'라는 정부의 주장도 실제 '한반도 유사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에게 '피난민 구출'이라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거절할 명분이 없거니와 전시에는 미군의 작전권 통제 속에서 한국 입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의 '트로이 목마'가 한국이라는 성 안에 들어온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주요 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북러 대 한미일' 이라는 동북아 신냉전구도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취한 역사상 유례없는 행보들은 근래 들어 역사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부정적 동향들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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