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도 가칭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안해 특별법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과 사후 대책을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는 우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해철 의원과 김재윤 의원이 법안 소위와 입법 지원팀의 간사를 맡는 등 30명 가량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우윤근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은 남아 있는 27분의 실종자를 찾는 일"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진상규명과 피의자 처벌,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또는 회복 대책 강구, 그리고 재발방지책 등을 담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원내대표도 "유가족 중의 한 분이 '이제는 국회가 진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일 때이고 말할 때이고 일할 때이다'고 말했다"며 "내일 모레면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 특히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마련한 후속 조치 등을 참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한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중진인 서청원 의원도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취업 등 생계지원 대책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산 추징 ▲진상규명과 재난 대비책 마련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