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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적극 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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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실시…투표일 3일로 증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 31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전국 읍·면·동에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도입됐고 작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폐지됐다. 사전투표제는 이미 캐나다와 미국 몇몇 주,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이 부산에 출장을 갈 경우 사전투표기간만 맞추면 부산에 있는 투표소에서 서울시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자(일정한 사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를 하는 사람들)는 종전 방식대로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전국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묶은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전국어디서나 통신망을 통해 선거명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할 수 있다.

사전투표 방법은 기존의 투표방식과 거의 비슷하다. 먼저 사전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 받는다. 다음 '본인확인기'에 무인(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한다. 투표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교부받는다.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단, 자신의 주소가 등록된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의 경우 회송용 봉투는 교부받지 않는다. 관내투표자는 투표지를 바로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이송된다.

이중투표나 해킹과 같은 불법우려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전산망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과정은 중앙선관위 블로그의 동영상(http://nec1963.tistory.com/1918)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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