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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집단자위권 행보, 이번 주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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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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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보고서 나오면 아베 총리 회견 통해 입장 천명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행보가 이번 주 중대 국면을 맞는다.

12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기존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번 주 후반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은 경우,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확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 등 집단 자위권 행사 때 충족해야 할 6가지 요건을 담을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가 나오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생각'이라는 형태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또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나열한 '사례집'도 이번주에 발표한다.

연립여당 협의의 토대가 될 이 사례집은 집단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 안전보장, 그레이존(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상황) 사태 등과 관련, 총 9가지 상황을 열거하며 관련 법 정비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9가지 상황에는 근린국 유사시에 대한 대응, 미국이 공격받은 경우에 대한 대처, 기뢰제거 활동 참가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결부되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활동' 사례가 3개 포함된다.

또 침략행위에 대항하는 국제협력, 긴급한 경호,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 재외 일본인 구출 등 '집단 안전보장' 관련 사례 4가지가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협력 등' 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낙도에서의 불법행위, 공해상에서 자위대가 조우한 불법행위 등 이른바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2가지 사례가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처' 항목에 들어간다.

사례집 등이 나오는 대로 정부와 연립여당(자민·공명)은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마지막 격론을 벌이게 된다.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올가을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헌법 해석 변경 방안을 '정부 견해' 형태로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답이 8%,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이 63%,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25%로 각각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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