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수색작업을 위해 언딘 리베로 바지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구조활동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간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가 또 다시 '꼼수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언딘은 해양경찰청의 주선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뒤 다른 민간 업체의 구조 활동을 막아가며 특혜구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언딘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해진해운과 수주 금액이 적히지 않은 약식 인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색구조와 관련한 계약은 맺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줄곧 '실종자 구조 활동을 독점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언딘의 주장은 의혹을 풀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2일 공식해명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에는 '실종자 구조 활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구조 활동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언딘의 설명은 계약상 명시된 일부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풀어낸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시사인을 통해 확보한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지난16일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는 '전복된 진도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구난/구조 용역 및 기타 기술지원 일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딘이 실종자 구조활동 즉 구호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계약서상 구호의 의미는 일반적인 구호의 개념을 따른 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수난구호법 2조는 수난구호에 대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계약서상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개념을 따르는데 수난구호법상 '구호'의 정의에 실종자에 대한 구조 개념에 따라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맺은 계약은 실종자 구조가 포함된 계약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딘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수난구호 정의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뺀 정의를 '이번 계약에서 적용된 구호의 의미'라며 물타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언딘의 부적절한 주장과 해명은 이번뿐만이 아니어서 향후 언딘의 주장을 두고 신빙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혜 구조가 논란이 되자 언딘은 "국제구난협회(ISU) 회원만 대형 해양사고 처리 참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4월 30일 CBS노컷뉴스 '"언딘만 세월호 구난 자격" 거짓말로 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이후 첫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19일 수중 시야를 놓고도 해경은 "바닷속 시야가 20cm"라고 설명했지만 언딘은 "1m였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놔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
(4월 30일 CBS노컷뉴스 "해경은 20cm라더니…언딘 "수중시야 1m"")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이날 첫 시신을 발견을 두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최초 시신을 발견한 민간잠수요원이 언딘"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실제 시신을 발견한 민간잠수부들이 언딘의 성과 조작 논란을 제기하자 대책본부는 발표내용을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