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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신 못차린 총리실…이 와중에 "안전규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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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규제는 제외하자' 해수부 건의 묵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여드레째인 23일 오후 전남 진도항에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묶여 있다. 윤성호기자

 

NOCUTBIZ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 참에 안전 관련 기준과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관련 규제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안전규제를 더 감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총리실, '규제완화 대상에 해양안전 규제도 포함시켜라'

총리실은 7월1일부터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전체 규제의 10~12%를 일괄 감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전체 모수(분모) 규제가 100개라면 실제 감축해야 하는 자수(분자) 규제는 10%인 10개가 되지만, 모수가 1000개라면 100개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총리실은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영리행위와 관련 있는 1,263건의 규제를 선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263건의 규제 가운데 최소 10%인 126건을 의무 감축해야한다.

해수부가 관장하는 규제 중에는 선박설비기준과 방화설비기준, 해양사고 법적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200여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모수(분모)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총리실에 전달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총리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안전관련 규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확실한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 관련 규제까지 분모에 포함시킬 경우 감축해야 하는 분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10% 의무감축을 위해 안전규제까지 없애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해양안전규제 완화...선박사고 급증

실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해양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2009년에는 또다는 30년까지 연장해 주었다.

또, 지난 2012년 말에는 선원의 편익 증진을 명목으로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해, 3개월 이하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 사안도 교육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해양사고는 지난 2008년 480건에서 지난 2011년에는 94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선원 면허취소는 지난 2008년 1건이 있었을 뿐, 최근 5년 동안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주의' 규제완화...산림청·국토부도 건수 채우기 급급

산림청의 경우 총리실의 규제개혁 요구에 떠밀린 나머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감축 방안을 내 놓기까지 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불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만원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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