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세모 그룹 계열사 대표와 퇴직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과 내부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계열사 대표와 퇴직자, 계열사와의 금전거래를 맡아온 신협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부당한 내부거래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계열사와 구원파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계열사 실무진 등 회사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핵심 관계자와 유 씨 일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가명조사를 원하거나 조사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보복이나 위해가 있을 경우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 가중처벌 특별법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전날(26일)에는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 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10여년 이상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맡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임원을 지내는 등 유 씨 일가의 재무관리를 맡아온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선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인천지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