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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檢, 청해진해운 등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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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과 실 소유주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청해진 해운 인천 사무소를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회계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수 곳의 회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해진해운 등 모두 9곳의 감사를 담당했던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은 청해진해운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김모씨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사인 천해지의 법인감사를 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청해진해운의 부실운영이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청해진해운이 선박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정·관계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는지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유 전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고창환(67) 세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 씨와 두 딸 섬나(48), 상나(46) 씨에 대해서도 오는 29일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착수 전 해외로 출국한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주요 주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뉴스>섹션 <세월호 실소유주="" 재산="" 얼마나="" 되나?="">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이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구원파 교리 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2009년 이후로 국제영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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