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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 씨 항소심도 '간첩혐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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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 회유해 간첩행위 진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 모바일 인터랙티브 뉴스 바로가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간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행위 핵심 증거인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동생이 사실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유 씨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1심보다 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지원을 받고 동생까지 북한이탈주민으로 꾸며 입국시키는 등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 씨 변호인은 "170일동안 불법 구금이 있었고 그 동안 여동생이 감금돼 회유당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유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끝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이 이 문서들을 위조된 것으로 공식확인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검찰은 유 씨 재판에서 위조로 판명된 문서들을 증거철회했다. 또 유 씨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유 씨가 받았다는 불법지원금의 규모를 기존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이모 처장,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해 '반쪽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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