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사진 왼쪽)와 관계기관 세월호 특별점검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월호는 국내 도입 이후 침몰 전까지 무려 20여 차례의 안전점검과 정밀검사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검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가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25일.
이날 점검은 해양경찰과 운항관리실(해운조합) 주관으로 한국선급(KR)과 인천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KST)입회하에 이뤄졌다.
당시 점검에서 세월호는 자동문 3개와 수밀문(선체에 유입된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미닫이문), 선원의 화재경보기 작동법, 브릿지데크 조명 4개, 비상 발전기 연료탱크 계기 등 5개 항목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적사항들은 현지시정 조건부로 31개 점검항목과 함께 '양호' 판정을 받아 6천 톤급 세월호의 특별안전점검은 불과 30여 분 만에 끝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특별점검은 지침만 있을 뿐 방법과 절차가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서 "선박에 문제가 없는지를 육안으로 둘러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급(KR)
앞서 세월호는 같은 달 19일에 한국선급(KR) 여수지부 주관으로 전남 영암에 있는 한 지정업체의 중간검사를 받았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중간검사는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선급이 매년 1회 전문지정업체에 의뢰해 실시한다.
이때도 세월호는 배수와 통신설비, 구난시설 등 총 200여 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항목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작동하지 않은 구명뗏목 44개와 화물 고박장치, 조타시설 등이 포함됐다.
해경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올 1월에도 세월호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받는 등 올해만 1회의 중간검사와 2회의 특별안전점검, 4회의 월례점검을 받았다.
여기에 운항관리실에서 매월 1회 시행하는 월례점검까지 포함하면 2012년 10월 국내 도입 후부터 이달까지 세월호는 무려 20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셈이다.
이 밖에도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첫 취항을 앞두고 4개월(2012.10~2013.2)간 한국선급이 주관하는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선체 및 기관,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정밀검사다.
이처럼 20여 차례의 안전점검과 정밀검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수백 명의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참사를 불렀다.
특히, 지난 15일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제주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출항 전 안전점검'에서도 세월호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