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봄철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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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한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구명조끼 생활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방침이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 및 음주운항 행위 4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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