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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전임 정부 흔적지우기' 주장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임정부 지우기도 비판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지난해 3월 개정했다.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등 되풀이되는 대형 재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 박근혜정부가 뜯어고친 재난관리체계는 일개 부처에 불과한 안전행정부에 재난관리의 총괄조정권을 맡김으로써 혼선을 자초했다.

재난이 대개 복합적인 양상을 띄는 만큼 정부도 안행부 뿐 아니라 국방부, 해양수산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와 기관을 동원해 통합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대본은 본부장을 비롯해 차장과 총괄조정관과 통제관, 담당관을 모두 안행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에 비해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소방방재청장이 차장, 그밖에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총괄조정관과 통제관, 담당관을 맡도록 했다.

자연재난은 물론이고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소방방재청 인력이 사회재난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 이를테면 태풍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재난은 복합적이라는 측면에서 이같은 분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기기본법이 공포된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은 재난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재난 관리 전담 기능 강화를 개청 목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전임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며 야심차게 선보였던 것이 현실에서는 조직 이원화로 나타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안행부는 주로 재난 피해를 집계하고 재난복구 때 정부지원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임정부 지우기는 비단 재난관리체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1998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신설했고, 참여정부는 이를 확대개편해 외교안보적책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이었던 지난 2004년과 2008년 NSC축소를 내용으로하는 법 개정안에 서명했고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NSC사무처를 폐지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NSC상설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실상 NSC사무처를 부활했다.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웠다 다시 만든 셈이다.

이를 지켜본 전임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난관리체계나 NSC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성”이라며 “이 와중에 국민들만 고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정부의 오류와 한계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성과는 계승해야 하며 공과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설익은 대안을 내놓다 보면 국력만 낭비하고 국민이 위험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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