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 세월호, 비상대응훈련 실시 무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침몰 여객선 세월호가 평상시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작성해 놓고도 실제로는 안전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비상대응훈련계획 등을 포함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지난 2월 해경 심사를 통과했다.

비상대응훈련계획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열흘마다 세월호에서 소화훈련, 인명구조, 퇴선,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관은 선장이며 대상자는 전체 선원이다.

또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선체손상 대처훈련과 함께 해상추락 훈련을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청해진해운은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대응훈련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운항관리계획서는 형식에 불과해 비상대응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접안 부두가 옆이어서 세월호를 늘 봐 왔지만 세월호에서 비상대응훈련이 실시된 걸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평소 해상인명 안전훈련만 제대로 했어도 이번 침몰 사건처럼 선장이나 선원 일부가 위험에 처한 승객을 놔두고 무책임하게 먼저 탈출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객선사가 비상대응훈련계획을 등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행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증명서를 내준 해양경찰서도,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도 여객선사가 계획대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

선사 비상대응훈련계획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여객선사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이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객선 비상대피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