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외주직원 "월급 20만원씩 사장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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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신고하니 '돈 줄테니 조용히 마무리..'

 


- 입사때 지급액이 공란인 계약서에 서명해야
- 매월 월급에서 20,30만원씩 사장이 가져가
- 임금에 이의제기 않는다는 각서도 쓰게해
- 사망보험료도 사장이 수령자 돼서 가로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15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정환 (도로공사 순찰원노조위원장)


◇ 정관용> 도로공사 외주업체 사장들이 직원 월급을 매달 몇 십만 원씩 가로챘다, 이게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고. 보도가 나간 후에 도로공사 측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상금 2000만원 걸고 불법행위 신고전화도 개설했다고 했는데. 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이 번호로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본사 직원이 나서서 그 제보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하네요. 첩첩산중이죠. 도로공사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으셨고요. 노조 쪽의 입장을 듣습니다. 도로공사 순찰원노동조합 서정환 위원장. 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서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안전순찰원이라고 불리죠, 이 분들이? 어떤 일 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 서정환>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낙하물 제거나 2차 사고 예방, 그리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나 응대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전원 다 외주업체 소속입니까?

◆ 서정환> 네. 현재로서는 전부 다 외주업체로 넘어갔고요. 2013년 3월까지는 도로공사의 정규직원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함께.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외주로 시작된 게 1998년부터라고 알고 있고, 외주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도로공사 본사의 명예퇴직자들이 맡는다고요. 맞습니까?

◆ 서정환> 네. 98년도는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들이고요. 우리 순찰원들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이제 외주화가 시작이 됐죠. 당시에는 사장이 100% 전부 다 도로공사직원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현재는 그나마 도로공사 명퇴자 외에 다른 분들도 좀 있기는 있나요, 외주업체 사장들이?

◆ 서정환> 네. 이번에 2014년 3월 1일자로 진천에서, 충북 진천에서 이제 사장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이 돼서 신기남 의원이 국정감사 때 발언한 부분이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파면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처음으로 공개입찰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최초 공개입찰이었다, 그게?

◆ 서정환>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도대체 그 사장들이 입사할 때 임금지급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맞습니까?

◆ 서정환> 보통은 지금 우리 실태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상여금 % 정도 이것만 적혀 있고, 각종 수당들 그리고 지급해야 될 항목들이 전부 다 공란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렇게 공란으로 하고서도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 할 수가 없나요?

◆ 서정환> 그렇죠. 우리는 순찰원들은 전부 다 남자고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그렇다 보니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야죠.

◇ 정관용> 그리고 입사할 때 통장을 두 개 만들라고 시킨다면서요? 입사하는 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맞죠?

◆ 서정환> 그렇죠. 입사할 때 통장을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게 하나의 통장으로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금액에서 한 2, 30만원씩 공제를 한 뒤에 순찰원들의 실질적 급여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해 주는. 중간에 세탁을 하는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럼 그 2, 3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 서정환> 그거는 사장님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사장님 계좌로 바로 바로 들어간 게 다 나와 있어요?

◆ 서정환> 그렇죠. 사장님이 자기가 인출을 해 가니까요. 왜냐하면 통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알고 있고, 도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 정관용> 완전히 자기가 관리를 다 하는 거로군요. 정상 입금시키는 통장이 하나 있고. 아마 그런 거로 보고 할 때는 그 통장을 쓰겠죠?

◆ 서정환> 그렇겠죠.

◇ 정관용> 거기서 2, 30만원 빼고 나머지 돈을 또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고?

◆ 서정환> 네. 그리고 그 통장이 순찰원들의 급여통장이하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각서도 쓰게 시켰다고요?

◆ 서정환> 지금 이러한 2, 30만원씩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게 되면 그러면 순찰원들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근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사인을 해야죠. 서명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외주업체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 서정환> 지금 2013년까지는 이제 52개였고요. 이번에 하나가 더 늘어서 53개로 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모든 외주업체가 다 이런다고 봐야 됩니까, 일부만 이런다고 봐야 됩니까?

◆ 서정환> 과거 2013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사들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몇 지사가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지.

◇ 정관용>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에 일부 몇 개만 좀 바뀌기 시작했다?

◆ 서정환> 아니요. 그 전부터 이제 국정감사 이전부터 아예 하던 사람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하던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안 하던 사람들이 52명의 사장들 중에서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국감에서 지적되고 이런 후에도 여전히 계속 해요, 다른 지사 사장들이?

◆ 서정환> 하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이런 짓을 멈췄죠.

◇ 정관용> 그리고 직원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서정환> 그것도 국정감사의 신기남 의원이 발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망보험금을 도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들어놓는 보험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순찰원들 명의로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들이 순찰원들 들어오면 개인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하나씩,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망보험금의 수급자가 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순찰원이 2012년 같은 경우에 네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럼 그 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사장들 네 명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그 돈을 100%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감에서 발언 나오고 난 뒤에 유족과 사장 간에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액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죠? 그 돈도 오히려 깎아서 준다, 이 말이에요?

◆ 서정환> 아니요.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건들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이건 그대로 지급이 되고.

◆ 서정환> 네. 사장이, 순찰원들이 입사를 하면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서 수급자를 사장 본인으로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누가 내는데요?

◆ 서정환> 그것도 다 도로공사에서 다 기성금이라고 해서, 용역기성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험금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이 다 되는 것들이죠.

◇ 정관용> 도로공사 돈에서 다 나가는 보험료인데, 수령자가 그 개개인 근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장이 수령자로 되어 있다?

◆ 서정환> 그렇죠. 그것도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정관용> 이제 보도가 나간 뒤에 도로공사가 이거 문제 있다 인정하고. 2000만원 현상금을 걸고 불법행위 신고전화 개설했는데. 여기다 전화를 걸었더니 본사 직원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 서정환> 그 해당 지역 본사에서 해당 지역 본부로 연결을 해 주고, 그 지역 본부에서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제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을 해 준 사람한테 액수가 얼마 안 되니 여기에서 그냥 조용히 돈 줄 테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죠.

◇ 정관용> 도로공사 쪽은 계속 이건 ‘외주업체 내부 문제다 우리는 경영 간섭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뭐 이렇게 무마하러까지 나오는 것 보면 이게 외주업체 내부 문제가 아니잖아요.

◆ 서정환> 그런데 저희는 지금 외주업체를 담당하는 외주담당자들이 따로 있어요. 도로공사의 정규직원 중에 외주담당자라고 따로. 그러면 도대체 각 지사마다 52개 지사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가 궁금한 거죠. 외주 담당자가 도대체 이런 일도 신경도 안 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서정환> 네, 알겠습니다.

◇ 정관용> 도로공사 순찰원노동조합의 서정환 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참, 하나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히 좀 파헤쳐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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