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근로자를 노예 부리듯 하면서 투덜댄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5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3월께 신안군 한 식당에서 고기 굽는 불판을 닦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최모(5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1년부터 최씨를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했으며 2010년 염전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노예 부리듯 일을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