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입을 추진하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무산된 부착형 채증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생활안전국과 교통국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 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 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 외사국은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경찰 사례를 이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날(9일)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착형 카메라는 불법행위와 상관없이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촬영 당할 수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