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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착형 카메라 도입 재추진? 인권침해 논란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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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청장, "부착형 카메라 활용방안 검토하라"

 

경찰이 도입을 추진하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무산된 부착형 채증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생활안전국과 교통국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 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 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 외사국은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경찰 사례를 이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날(9일)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착형 카메라는 불법행위와 상관없이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촬영 당할 수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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