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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불륜남 父 "위자료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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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쪽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으려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생 A(32) 씨의 아버지가 "양측 합의 내용을 위반했으니 지급한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A 씨 전 부인의 어머니 이모(55) 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는 A 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A 씨 측이 이 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부동산이다.

앞서 A 씨 아버지는 "이 씨 측이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000만원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A 씨에게 불이익을 줄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A 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연수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국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0월 사업연수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됐다.

A 씨 아버지는 소장에서 "이 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뿐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내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이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 측은 "1인 시위는 A 씨가 아니라 그의 불륜 상대인 연수 동기생 B 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A 씨와의 합의와 별개로 B 씨는 유족의 요구에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씨 측은 처음 1인 시위를 한 곳도 B 씨가 변호사 실습을 받던 법무법인 앞이었다고 밝혔다.

양쪽의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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