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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황한 판결문은 이제 그만"…간소화 예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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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난해하고 분량이 많게 작성해온 판결문 작성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원이 예규 추진에 나선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이 보고도 이해가 쉽지 않은 판결문의 간소화를 지난 2002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번 간소화 방안의 핵심은 유죄판결을 할 때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적고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나열해 심하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유죄 이유를 밝혀야할 사건과 그렇지 않아도 될 사건을 구분해 가급적 '짧고 쉬운' 판결문을 쓰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부터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다 차차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판결문이 간소화됨에 따라 상급심의 하급심 진행 경과 파악에 애로점이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판조서 활용을 늘리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공판 당사자를 납득시키는 등 보완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을 짧고 쉽게 쓰는 것'은 전적으로 판사들 개인의 인식변화에 달려있다고 보고 각급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판사들의 인식전환을 이끌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형사법관포럼에서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판결문 적정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4%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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