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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日시민들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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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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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은 11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1인당 1만 엔의 손해 배상 및 참배 중지를 아베 총리와 신사 측에 요구하는 위헌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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